영양사님, 협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02-823-5680(교311~31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1) 대한영양사협회 출금주기변경(월⇋년) (2) 출금계좌 변경 (3)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등
※ 영양교사·학교영양사분과 소속 회원 안내
3월 1일부터 [분과회원 통합회비 체계] 운영에 따라 분과회비가 협회비 출금방식과 통일하여 3월 회차분부터 통합회비 금액으로 적용되어 출금됩니다.
ex1) 협회비 CMS 월납인 경우 → [협회비 + 분과회비] 통합 CMS 월납 일괄 납부
ex2) 협회비 CMS 연납인 경우 → [협회비 + 분과회비] 통합 CMS 연납 일괄 납부
※ 영양교사, 학교영양사 분과 회원은 분과 회비가 2026년도에 한하여 가입한 첫 월에 2026년도 1월부터 가입월까지의 분과회비가 합산되어 출금됩니다.
ex) 회원 가입 시점이 3월인 경우 : 1월~3월까지의 분과회비(*3회분)가 3월에 합산되어 일괄 출금